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정부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정부가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현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을 겪는 국민이 빠르게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발생
- 가정폭력, 방임 등 위기 발생
- 화재, 자연재해, 범죄 피해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위기 상황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4,145,000원)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4인 가구 기준 1,209만원 이하
지원 금액
가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생계비가 현금 지급됩니다.
| 가구원 수 | 지원금액 (월 기준) |
|---|---|
| 1인 가구 | 약 534,000원 |
| 2인 가구 | 약 800,000원 |
| 3인 가구 | 약 1,030,000원 |
| 4인 가구 | 약 1,260,000원 |
| 5인 이상 | 약 1,400,000원 |
기본 지원기간은 1개월이며, 필요 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상담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
- 현장조사 – 공무원이 가구 상황 및 위기사유 확인
- 결정 및 지원 – 요건 충족 시 생계비 지급 (당일 ~ 3일 내 신속 지원)
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일부 지역은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 https://www.bokjiro.go.kr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예: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위기사유 증빙서류 (예: 실직확인서, 진단서, 사고확인서 등)
주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와는 중복 수급이 불가
- 같은 사유로는 1년간 재지원 불가
- 긴급복지 지원 이후 생활안정이 확인되면 지원 종료
맺음말: 위기 상황에서의 든든한 보호망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분들에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즉각적인 생존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또는 129 상담센터를 통해 빠르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